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4%가량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선보일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화재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을 개발,최근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의뢰했으나 요율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일단 반려됐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판매되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약 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요율만 적정하게 재산정되면 이 상품을 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는 이 특약 상품이 서울시 및 수도권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손보사들도 유사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약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3~4%)받는다. 대신 계약자가 운전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엔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한 할인은 허용하되 참여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한 할증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