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 4년 동안 끌어오던 상호저축은행들과의 법정싸움에서 사실상 패소, 532억원의 공적자금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솔로몬 한신 등 8개 저축은행에 532억원의 공적자금을 물어주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안을 통보받고 조만간 공적자금위원회를 열어 이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서울 고등법원의 이번 조정안은 지난 2000년 부실금고를 인수하면서 손실보전용으로 예금보험채권을 지급받았던 8개 저축은행들이 그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바람에 손실보전이 절반에 그치자 예보를 상대로 2001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결정이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예보로부터 예금보험채권을 지급받고 7년 동안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 수익률과 연동해 수익을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을 맺었지만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속락함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은 "예보가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의 변동요인까지 고려해 저축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솔로몬 101억원 △한마음 130억원 △유니온 26억원 △경북 13억원 등 8개 저축은행에 총 532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