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 33개 적발 .. 금감원, 경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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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높은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방문 및 다단계 판매사로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물품거래를 가장해 불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업체 33개사를 적발,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사가 28개며 이 중 서울 강남과 서초지역 소재사가 18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A사는 주스와 잼 등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계좌당 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일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16만5000원의 이자를 지급,10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또 K사는 모 단지 내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파크 사업을 진행해 매월 15%의 이자를 주고,6개월 후 100%의 현금이자 및 주식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이 밖에 유사수신업체 회장이던 B씨는 방문 판매업체를 만든 후 자신의 운전기사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껌 자판기를 임대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면서 자금을 유치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