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향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9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벌여왔다. 노조는 11일 제16차 협상에서 지난달 말 요구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일괄 제시안을 회사측이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사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노조는 10일간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가질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측에 △임금 10만9181원(기본급 대비 8.48%) 인상 △당기순이익 30% 조합원 성과급 배분 △상여금 100% 인상(700%→800%)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주야 교대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단협 사항에 △소유와 경영 분리 △해외공장 신설,신차종 투입 때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신프로젝트 개발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심의ㆍ의결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올해부터 만 52세 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하고,노조의 경영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ㆍ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지역 노동계에선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지만 예년과 달리 파업이란 투쟁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전·현직 노조간부 20명이 취업비리로 사법처리돼 노조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은 데다 경영상의 개입 문제 등을 놓고 파업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