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소유 주택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의 위헌 여부는)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50 대 50으로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집부자들이 가족에 대한 주택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것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의 가격(기준시가)을 합쳐 9억원 이상이면 부과하는 개인별 합산 방식이다. 따라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해 종부세를 피하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별 합산 과세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상 한 세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합해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종부세 회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경우 위헌 시비가 일 전망이다. 지난 2002년 8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부합산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