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욕만 앞세운 결과다.' 검찰이 11일 '행담도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린 종합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문씨와 정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국정 운영을 마구잡이로 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담도 개발사업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의 개인 사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동북아위가 국가를 대표하는 양 지원의향서(LOS)를 발급,김씨를 부적절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도로공사측이 협조를 안할 경우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김씨의 독특한 캐릭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평소 007영화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의 모습을 동경해 온 김씨는 캄보디아에서 관광 안내를 하다 만난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과 양부·양자 관계를 맺었다. 캘빈 유 싱가포르 대사 등으로부터는 신원보증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또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구속 기소·업무상배임)에게도 아들 및 군대시절 부하 취직건을 계기로 접근하는 등 탁월한 친화력을 무기삼아 무일푼으로 '봉이 김선달 같은 행각을 벌였다'는 것. 검찰은 그러나 도로공사 관계자를 불러 행담도개발㈜과의 사업상 갈등을 중재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당시 신분이 '사인(私人)'이었던 점을 들어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리했다. 또 행담도 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해안 개발사업(S프로젝트)과 아무련 연관이 없으며,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씨티증권도 이번 사건으로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김씨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주간사를 맡았다가 씨티증권 상무가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EKI(김재복씨 회사)의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씨티증권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추락할 것을 우려,EKI 회사채를 매입했던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측에 그 대금을 돌려주고 채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