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대규모 사면했지만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는 계속 할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사면으로 인해 행정처분(벌점 포함)은 없어졌지만 법규위반 기록은 그대로 있다"며 "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률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도 사면해줄 경우 이미 낸 보험료의 환급 외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법규준수 운전자와의 형평성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뺑소니·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 1회 이상 적발시 10%,중앙선 침범·속도 위반·신호 위반은 2회 이상 적발될 때 5~10%의 보험료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