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해군에서 발생한 제초제 섞인 보리차 사건은 신병이 선임병들의 구타에 격분해 부대 식당의 밥솥 등에 제초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인천시 강화군 동검도 해군 모기지에서 제초제가 섞인 보리차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부대에 근무 중인 이모 이병(20)이 자신을 구타한 선임병들을 골탕 먹이려고 밥솥,물주전자 등에 제초제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해군은 상해미수죄를 적용,이 이병을 구속했다. 또 이 이병을 구타한 선임병 4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법 조치하고 관련 지휘관에게도 지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