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5일부터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재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중대형 펜션은 숙박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기준도 현행 객실(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45평 이하)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민박업으로 영업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숙박업소는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화조와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다.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2t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소화기 비치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방염자재로 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숙박업소는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에서만 허가가 난다. 따라서 앞으로 중대형 펜션은 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없다. 조원량 농림부 농촌진흥과 과장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그동안 경관이 좋은 자연녹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펜션을 규제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우현수 전원클럽 대표는 "숙박업 등록을 하고 펜션을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텔을 짓는 게 수익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경관이 좋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펜션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