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담뱃값이 갑당 5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부담금이 오르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담배생산안정화기금 폐기물부담금 등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