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반복적으로 전매하면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을 19개월간 5차례 전매한 A씨가 국세청이 양도세 외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중순께부터 부동산중개소에서 일하면서 2001년 11월2일부터 2003년 6월5일까지 19개월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 3장과 상가분양권 2장을 취득해 전매한 후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매를 반복한 것은 사업자로 간주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A씨에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가세 3320만원 종합소득세 2220만원을 부과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