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펜션 전매금지 주의보 입력2006.04.03 04:00 수정2006.04.09 17: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 10월13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기존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취득하면 5년간 전매(되팔기)가 금지된다. 토지를 매입해 용도를 변경한 뒤 지을 경우에도 4년간 되팔 수 없다. 과감하게 전원생활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도시민이 많은 만큼 전매 금지 기간을 유념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감당할 수준 넘어서더니"…결국 4월 '대형 도미노' 공포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 중견 건설사가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 미수금 증가, 책임준공 부담에 미분양까지 급증해 돈줄이 마른 영향이다. 건설산업의 허리 역할을... 2 '건설 허리' 무너진다…열흘 만에 6곳 법정관리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 중견 건설사가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 미수금 증가, 책임준공 부담에 미분양까지 급증해 돈줄이 마른 영향이다. 건설산업의 허리 역할을... 3 대형 건설사도 "남일 아냐"…본사 팔고 계열사 내놓는다 최근 중견 건설회사가 잇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연쇄 부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건설사 사이에서 재무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본사 건물은 물론 자회사를 매각해 부채 비율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