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3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기존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취득하면 5년간 전매(되팔기)가 금지된다. 토지를 매입해 용도를 변경한 뒤 지을 경우에도 4년간 되팔 수 없다. 과감하게 전원생활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도시민이 많은 만큼 전매 금지 기간을 유념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