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찬반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집부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세대별 합산,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3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억제와 조세형평을 위해 고액 및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가 긴요하다는 입장인 반면,또다른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의 실효성과 각종 부작용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 종부세 강화 실효성 있나 정부는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상(시가 10억~12억원)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대상을 늘리고,세부담 상한선도 없애는 등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집부자들에게 보유세를 무겁게 물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향은 옳다"며 "종부세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 과세하는 등 보유세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며 "미국 주요 도시의 재산세 실효세율과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보유세 부담과 집값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시는 실효세율이 3.86%로 높지만 지난 5년간 집값 상승률이 65.38%에 달한 반면,실효세율이 0.56%로 낮은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5년간 집값 상승률 31.66%를 크게 웃돌았는 것이다. ◆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 현재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값을 합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을 앞으론 세대별로 갖고 있는 집의 값을 모두 합쳐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세대별 합산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부세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소장은 "종부세가 강화되면 차라리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 종부세 취지가 퇴색한다"며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선 우선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소지를 든다. 지난 2002년 종합금융소득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헌법 불합치'판결을 받은 것 처럼 모든 가족들의 소유 주택을 합쳐 과세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설령 위헌이 아니더라도 세대별 합산에 따른 행정력 소모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손광락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려면 주민등록 위장 전입 등을 일제 조사하고 세대별 주택 소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거기엔 엄청난 행정비용이 드는데,그에 비해 과세확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선 신중한 저울질을 하고 있다. ◆ 2주택도 양도세 중과 '시끌' 정부는 그동안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해온 양도세를 앞으로 2주택 소유자에게도 중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본적으로 한 가구가 한 채 이상의 집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다. 이에 대해선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클 것이란 견해와 함께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도 양도세가 중과되면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 이외엔 주택매물이 쌓여 집값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이 나온 지난 '5·4대책' 이후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두리 지역의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또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주택시장에선 여유있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분양 아파트 등을 흡수해 전세를 주거나,되파는 등 시장형성 기능을 해온 게 현실인데 그 같은 기능이 줄면 주택공급에 애로가 발생하고,결국 집값 폭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