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골프] 구제받을땐 장애물 확실히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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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가 파3홀에서 친 티샷이 그린 왼편의 카트도로에 멈췄다.
카트도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이므로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골퍼는 원래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카트도로를 피한 지점(니어리스트 포인트)을 정한 뒤 그곳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내에 드롭했다.
그런데 볼은 지면에 바운스되면서 카트도로 쪽으로 조금 굴러갔다.
골퍼가 스탠스를 취해보니 사진처럼 오른발 뒤꿈치만 약간 카트도로에 걸치는 상황이었다.
골퍼는 볼의 라이가 그런대로 좋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칩샷을 했고 볼은 홀에 붙어 1퍼트로 홀아웃했다.
골퍼는 "파 세이브를 했다"며 좋아했다.
과연 골퍼의 그 홀 스코어는 파인가.
아니다.
2벌타가 부과돼 더블보기가 된다.
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로부터 구제받아 드롭했는 데도 장애물이 또다시 방해가 될 경우 '반드시' 재드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벌타가 따른다.
장애물 때문에 구제받았으면 장애물을 확실히 피한 상태에서 샷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골퍼의 경우 오른발 뒤꿈치가 카트도로에 걸쳐 있으므로 장애물을 피했다고 할 수 없다.
(골프규칙 20-2c⑤,24-2b)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