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이번주 압수수색 ‥ 휴대폰 도·감청장비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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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휴대전화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국정원(옛 안기부)의 발표와 관련,휴대전화 도·감청 장비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도·감청 장비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일단 2002년께 국정원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직원을 미국에 출장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국내의 한 보안업체도 미국의 이 업체에서 같은 장비를 구입하려 했으나 계약금 수억원만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입하려 했던 국정원과 보안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 존재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올 4월 참여연대가 신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미국 법무부를 통해 미국 보안제품 판매업체인 CCS에 휴대전화 감청기술 개발 등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CDMA 휴대전화 감청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에 유입되지도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부터 국정원 전ㆍ현직 중간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의 활동과 1999년 공운영 전 미림팀장(구속)에게서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회수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중간 간부의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