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1년] 뭐가 달라졌나… 불법체류 오히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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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 감소,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1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외국 인력을 도입,관리하는 고용허가제는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에서 파생된 송출 비리,인권 침해,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외국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외면과 복잡한 고용 절차,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지연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늘고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 제조현장에서는 제때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인력난이 심화됐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입국 지연으로 업체들 '골탕'
고용허가제로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만4835명.현장 인력 수요를 감안해 정한 쿼터 4만3000명과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신청한 6만4603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소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고용 신청부터 인력 도착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P섬유업체 관계자는 "신청한 근로자의 도착이 짧게는 2개월,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제각각이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기 일쑤"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업체들의 신청이 늘어나면서 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해 10월 평균 43일에서 올 1월 58일,3월 67일,6월 77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사증발급 절차가 늦어지고 송출 국가의 인력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노동부측은 밝혔다.
노동부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한 달에서 3~7일로 줄이는 등 고용허가 절차 간소화 △전자사증 발급제도 시행 △송출 국가에 대한 인력송출지원팀 파견 등을 통해 인력도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과도기적 혼란 줄여야
고용허가제가 자리 잡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체류자수 증가.
많은 중소업체들이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적으로 채용이 손쉬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19만6578명으로 지난해 1월 13만6913명보다 43.6% 증가했다.
7월 말 현재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34만9063명)의 56.3%에 달한다.
이는 2003년 합법화 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출국 기한이 지나도 단속을 피해 국내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달 말로 끝낼 예정이던 불법체류자 특별 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불법 체류자수를 16만여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업연수생제가 고용허가제 정착의 걸림돌이 되자 당초 병행 방침을 바꿔 2007년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키로 했다.
미광사의 차정학 대표는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벌써부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인력 대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소 제조현장에 인력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