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다소 개선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인력의 도입이 늦춰지고,불법 체류자가 되레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공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기업들의 구인(求人)신청에서 실제 근로자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지난해 평균 40여일에서 올 6월에는 77일로 한 달 이상 더 늘어났을 정도다. 외국인 구직신청자가 급증해 법무부와 해외공관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탓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수가 1만5000명으로 정부 목표치 7만여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일손이 달리는 기업들로선 당장 공장을 돌리기 위해 불법 체류자라도 찾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작년 초 13만8000명이던 불법체류자가 정부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9만9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악순환(惡循環)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줄이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그 숫자를 늘려 고용허가제의 순조로운 정착마저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자사증(査證)제도 도입 등 까다로운 입국비자 발급과정을 고치는 게 급선무다. 인력 송출국 정부의 불필요한 절차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3년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력의 질이 과거 산업연수생 때보다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3년은 이들이 적응 기간을 거쳐 겨우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라는 게 산업현장의 얘기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 고령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는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미치는 파장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세심한 연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단기적으로 이들의 순조로운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