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투신자살을 했을 경우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져 추락사한 Y씨의 남편 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유족측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는 자녀출산 후 수유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ㆍ정신적 쇠약을 겪은 데다 남편과 과격하게 부부싸움을 하다 정신적 공황상태를 못 이기고 몸을 던진 만큼 보험금 지급면책 예외 사유인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D보험사의 약관은 고의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