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자주 소개됐고 자신의 개인사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온 사람이라면 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5일 벤처기업가 이모씨가 자신의 과거 결혼생활과 이혼경력 등을 보도한 일요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기업가는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없지만 언론을 통해 성공한 벤처기업가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원고와 같은 경우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그 사생활도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