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 10.56%로 인상한 뒤 5년마다 1.56%포인트씩 더 올려야 하는 등 국민 부담이 훨씬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현재 정부안(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보다도 높은 것이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후 세대는 물론 현 세대 부담도 커진다는 의미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안에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입자 보험료를 이같이 올려 2030년 보험료율을 16.8%(정부안은 2030년 15.9%)에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2007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할 때 올해를 놓칠 경우 연금 개혁이 사실상 2009년 이후로 미뤄진다는 전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오는 2070년 연간 연금 지급액의 두 배 수준으로 적립해 놓는다는 재정 안정화 목표에 따라 올해부터 연금 지급 수준을 낮추고 2010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금액 수준은 적어도 2009년까지 평균 소득의 60%로 유지된다. 이 결과 재정 수지를 맞추려면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1.56%포인트씩 올려 2030년 16.8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내는 돈보다 과도하게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 불균형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가입자 부담만 늘어난다"며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300만명으로 늘어나는 2008년 이후에 가서 당장 이듬해부터 보험료를 올리자고 하면 그 반발은 짐작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금 개혁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다. 조기 노령연금,재직자 노령연금,유족연금 등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제도들도 모두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개선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되면 가입자 권익 강화도 당분간 물건너 간다는 얘기다. 조기 노령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타도록 돼 있지만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연금을 타다가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해 소득(월 45만원 이상)이 생기면 연금이 정지된다. 더구나 조기 수령에 대한 벌칙 성격을 가미,60세가 아닌 65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에 연금수급 제한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한편 개정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바꿔 소득 상한도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년째 표류 중인 국민연금법은 여전히 허공을 헤매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오는 9월 정기 국회를 마지막 삼아 국민연금법 통과에 총력을 걸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발짝 진전도 없는 상태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정치권에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연금제도 개혁협의회'를 만들어 당을 초월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대표도 합의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결성조차 되지 않았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