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납부하는 토지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게 됐다. 재산세.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작년대비 상승폭이 지자체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재산세 과표의 급상승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재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지가의 작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 경감률 0∼50%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내부적 절차를 거쳐 조만간 지자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