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환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지만 이의 신청하지 않은 납부자들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위해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부 중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학교 부지 구입비 일부를 내도록 한 제도로 지난 3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환급해 주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만6000여명(760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33만3000여명(4945억원) 대비 13% 수준이다. 나머지 28만7000여명은 이의 제기를 안 했거나 늦게 했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와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최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납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항의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등 인터넷 카페에는 매일 수십 개의 항의성 덧글이 붙고 있다. 최종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 전문요원은 "법과 정책을 믿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은 손해 보고 납부도 안 하면서 이의 신청한 사람들만 이익을 본다면 성실납세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C사는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여러 상황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모든 납부자에게 환급될 가능성도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