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발표될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개발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토지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개발재료가 살아있어 땅값 안정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할것이란 의견과 가수요자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만큼 땅값이 안정될 것이란 의견이다. ◆주요 토지시장 안정대책 정부는 개발예정지 주변 20km 내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가수요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오는 10월13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매금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지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택지 지구 등 개발 지역의 토지 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건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준조세인 기반시설부담금을 걷어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효과에 대한 전망 엇갈려 이 정도 대책으론 어림도 없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은 개발 재료를 그 이유로 든다. 전매를 금지하고 세금 부담을 높이더라도 개발 재료가 살아 있어 가수요자의 활동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토지 상태에서 사서 토지 상태로 파는 투자가 대부분인 만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땅값 상승의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며 "정부가 앞장 서서 전 국토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데 시장이 조용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안정론자들은 토지 수요자의 대부분이 가수요자들이란 점을 지적한다. 규제가 강화되면 가수요자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삼성생명 FP센터 이형 차장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를 볼 때 신규 매수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시장은 한번 침체기에 들어가면 오래 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