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필요성' 발언과 관련,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는 가운데 노 대통령은 16일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장래에 대한 시효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 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는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만,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며 "위헌시비는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시비를 걸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는 아주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권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며 일각의 위헌시비에 대해서 해명하고 "시효문제는 과거사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격적으로 후속 입법논의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도 일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중대하거나 공익에 관련한 범죄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땐 형사상 시효를 배제,소급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형사사건은 처벌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범죄자 개인의 신뢰 보호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하거나 공익에 관한 범죄일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공소시효가 소멸됐더라도 그 사안이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범법행위일 경우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공론이 있다면 시효 배제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열린우리당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역사는 남을 공격하는 도구도 아니고,자기를 미화하는 화장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노 대통령이 소급입법에 대해 말했는데, 국가의 헌정체제와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맞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성급한 위헌시비나 법리논쟁 이전에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진지하게 검토·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원순·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