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하 연체 신불자 봉사활동하면 채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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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소액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채무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16일 원금 500만원을 밑도는 금액을 갚지 못해 조흥은행의 단독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과 직업훈련수료를 통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경우 시간당 2만원, 1일 최고 16만원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직업훈련을 수료하면 1개월에 200만원씩 깍아준다.
또 부실채무자로 분류된 후 원금을 우선 상환했으나 이자를 갚지 못한 고객들은 4시간의 봉사활동 또는 직업훈련 수료를 할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하나은행에만 500만원 이하 채무가 있어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객 4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및 직업훈련 수료를 통한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