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대상은 사망자 100명 중 1명 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의 '2004년 국세 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가 부과된 사람은 1808명으로 전년보다 88명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999∼2003년 5년간 연평균 사망자가 24만5000명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0.7% 안팎으로 추정된다. 실제 2003년의 경우 사망자는 24만5817명이었으나 과세인원은 1720명으로 0.69%였고,2002년에도 사망자는 24만6515명이었으나 과세인원은 1661명으로 0.67%였다. 사망자 중 상속세 부과 인원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각종 공제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상속세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일괄 면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다시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는다. 또 부채공제 등 다양한 특별 공제가 있다. 예컨대 재산가액 15억원(공시지가)의 땅을 상속받을 경우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빼고,5억원에 대해 일정 세율(1억원까지 10%,5억원까지 20%,10억원까지 30%,30억원까지 40%,30억원 초과 5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세액은 1억원에 대해 1000만원,나머지 4억원에 대해 8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