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납부하는 토지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시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깎아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재산세 과표의 급상승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작년 대비 올해 공시지가 증가분을 지자체들이 최고 50%까지 깎아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재산세는 전년도 6월30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6월1일에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5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과세대상 공시지가가 2003년도 6월 말 기준(작년)에서 2005년 5월 말 기준(올해)으로 급상승하게 된다"며 "지자체들이 공시지가 상승분을 0~50% 사이에서 깎아줄 수 있는 세부담 완화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