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양.임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중 완공된 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해주는 주택품질 보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피해 예방대책, 이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자의 선택권과 건설업체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품질과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CG- 분양거래 개선방안)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완공된 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해 주고 입주이후 하자보수까지 보장하는 주택품질 보증제도도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피해 예방대책을 건설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 구축) 특히 입주자들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기에 앞서 분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중 개설할 계획입니다. N/S)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은 건교부와 지자체 홈페이지가 연결돼 아파트나 상가 분양과 관련된 사업자 정보, 건축허가 내용 등의 건축물정보가 총망라됩니다" 또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르면 내년중 시.군.구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합니다. (S- 지자체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기구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사전 조정기구로서 집단 분쟁에 한해 신청을 받아 조정을 하게 됩니다. (CG- 임대거래 개선방안) 아울러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클린애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시에 부동산 표시.광고수칙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달초까지 마무리짓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시정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S- 관련부서 법률검토 병행) 이에 함께 법무부와 건교부도 내년 상반중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 보호대책, 후분양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이현호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