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고 발생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해 금융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최소한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총 8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터진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은행의 사고 금액이 크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감위 의결을 거쳐 두 은행을 엄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