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민간투자(BTL) 사업으로 학교를 지으면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와 지자체로만 한정해 온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 대상을 학교 및 민간투자 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연말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학교 시설에 대해 50%까지 감면토록 한 훼손부담금 감면 대상을 사회 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에 학교를 짓는 민간투자 사업자는 훼손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돼 있어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현재 4~5층으로 제한된 그린벨트 내 군부대 숙소를 10~12층까지 고층화해 달라는 관련 부처의 요구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및 난개발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