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 아파트의 소음과 구조 생활환경 등에 1~5등급이 매겨져 청약자들이 아파트의 품질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가 시행되고 주택품질 보증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분양되는 아파트와 상가의 사업자 정보와 건축허가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정보 부족으로 분양 사기를 당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분양·임대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을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주택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등) △구조(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환경(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실내공기질 등) △생활환경(놀이터 휴게실 등) △성능(화재 소방성능 등)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각 5개 등급이 매겨져 입주자 모집 공고 때 그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등급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평가해 판정한다. 이 같은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 기관이 분양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증료를 받고 완공된 아파트의 품질을 대신 보증하는 '주택품질 보증제도' 도입 일정도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다. 분양 정보 공개와 관련,공정위는 오는 10월까지 분양정보 입력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자체가 입력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인터넷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분양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공정현황 입주예정일 등 분양하는 공동주택(재건축 포함)과 상가의 정보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 사업자 정보 △건축 허가의 주요 내용,대지소유권 확보 여부,분양보증·신탁계약 체결 여부 등 건축허가 정보 △분양규모 분양가격 모집정보 등 분양 정보 등이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분양 광고에 '건축허가 취득 여부 등은 ○○시 홈페이지(www.○○○.go.kr)에서 확인 가능'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올 하반기 중 표시광고법상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협력체계(클린애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분양가 담합,재건축 입찰 담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정기적인 직권 실태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