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심판원의 국세청 과세에 대한 인용률(납세자 승소 비율)이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5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부실과세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심판원이 17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심판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법인세를 비롯한 과세 관련 심판 처리 대상 금액은 1조4136억원이며 이 중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라는 인용 판정을 받은 금액은 7106억원으로 인용률이 50.3%에 달했다. 이는 2003년 31.3%,지난해 27.7%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수 기준으론 상반기 심판 대상 2072건 중 납세자 승소가 829건으로 인용률 40.0%를 기록했다. 2003년 38.7%,지난해 34.6%보다 늘었다. 현 정부(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들어 인용률은 금액 기준 37.3%로 전임 김대중 정부의 5년간 평균 27.0%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인용률은 44.8%에 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