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산업연수업체協 "내국인과 동등임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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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모임인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회장 한상원)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상의 시장경제 원리를 위반하는 제도라며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2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해 계류 중인 산업연수제에 이어 고용허가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위헌 소송을 위임받은 민경식 변호사측과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5명은 이날 오전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 대표인 한상원 회장은 청구서에서 "고용허가제를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동등대우를 명시한 제 22조 등이 경제질서의 기본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민의 4대 의무를 지는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주거나 권리를 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원가경쟁력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생산요소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행위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정부가 2003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3년동안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하겠다고 해놓고 1년도 안 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