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08
수정2006.04.09 17:28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6일 디지털방식 휴대폰도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시인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진 장관을 비롯한 역대 정통부 장관들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17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한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니냐"며 "확실히 위증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그동안 국회에서 이뤄진 여러 발언에서 수 많은 위증이 있었다"면서 "위증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야 하며 특검을 통해 확실히 조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득 의원은 "도청문제에 대한 위증은 법적·개인적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고발 대상에는 진 장관과 남궁석 전 장관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위증문제를 다루기 위해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진 장관의 위증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심재엽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진 장관이 CDMA방식 휴대폰은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답변했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인 만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진 장관은 "이론적으로 도청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기조에서 바뀐 것이 없다"면서 "거짓말이나 위증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