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임창욱 대상그룹명예회장 비자금 사건의 첫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7일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사평가자료로 활용해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의 향후 인사에 반영하도록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위원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고했다. 감찰위는 이런 권고 결정에 대해 "2004년 1월 대상의 직원들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하고 같은해 4월 임 회장을 기존에 기소된 유모씨 등 3명의 공소장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비난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찰위는 또 "감찰조사에 착수할 비위 단서는 없지만 당시 수사팀이 적극적인 수사를 기피했거나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그런 문제점을 인사자료에 남겨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