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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추석맞이 수수료 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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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은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객들의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불의의 귀중품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대여금고 이용수수료 및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 지급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기업은행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경우 9월12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정액자기앞수표 뿐만 아니라 일반자기앞수표도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추석 전날일 9월16일부터 23일까지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정액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찾는 경우에도 은행이 받는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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