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미납요금 연체료를 그동안 연체 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바꿔 내년부터는 실제 납부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1만원의 수돗물 요금을 10일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료인 300원을 모두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10일치인 100원만 내면 된다. 또 도립공원 입장권을 산 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장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는 입장료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도립 의료원의 입원비 계산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입·퇴원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1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낮 12시를 기준으로 반일로 계산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구역 내 점포의 임대 신청을 받거나 지역 공공법인 직원 채용 때 지역 내 주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폐지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달 중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고 내달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 내용을 모두 취합한 뒤 오는 11월까지 각종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규제 개선 항목이 1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