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등 도심 상업 및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5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선(先) 교통계획-후(後) 개발 원칙이 적용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우선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교통시설의 용량에 맞는 택지개발을 시행하며 대책 수립은 주요 정책사업에 한해 건교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