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이오넷이 지난 1월28일 식약청에 제출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네류킨이 품목 허가 신청을 통과하지 못했다. 인바이오넷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품 투약으로 인한 환자별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류를 반려한다는 통보를 식약청으로부터 받았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