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종부세 기준시가 3억원 유력 입력2006.04.03 04:13 수정2006.04.09 17: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을 4억원보다는 3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月 300만원씩 따박따박…"죽을 때까지 걱정없어요" 한국 가계는 유독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 2 "누워서 용돈 벌어요" 입소문 나더니…4050까지 푹 빠졌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3 "가로수길 왔다가 충격 받았어요"…결국 곡소리 터졌다 [현장+]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충격받았어요. 정말 심각해요."수년 만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은 천모씨(35)는 황폐하다시피 변한 가로수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너무 북적한 것보다는 나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