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취소 요구, 주민 행정심판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충남 연기·공주 주민 1357명이 19일 오후 건설교통부에 행정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도 입법목적,예정지역,추진방법 등에서 모두 동일하며 일부 내용만 보완돼 제정됐다"며 "이 특별법 또한 위헌이며 기존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막대한 주민 고통 내지 피해를 고려 할 때 행정수도 건설추진은 공익근거가 불분명하고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건교부의 고시 처분을 무효화해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당한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내용상 결국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등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고시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