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에게 당해연도에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노동부는 일부 기업들이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12월 퇴직연금제 도입시점에 맞춰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한해 기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을 개정한 뒤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가 분할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매월 월급에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48만여개 가운데 6% 정도인 2만8000여곳이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그동안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임금을 부풀리면서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