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 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일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 전 팀장 공운영(구속)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할 당시 국정원장이던 천용택씨를 다음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천씨를 상대로 1999년 국정원이 공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한 경위와 천씨에 의한 테이프와 그 내용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천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9년 11월 공씨가 빼돌린 도청물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도청자료 밀반출을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뒷거래'를 한 사실 이 있는지, 보고받은 도청테이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캘 계획이다. 검찰은 또 다음주 중 1994년 미림팀 재건에 관여하고,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비롯, 미림팀 활동 당시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을 지냈던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오씨 등을 상대로 도청내용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옛 안기부 차장급 인사들을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장을 지낸 김덕, 권영해씨도 불러 미림팀 활동의 배후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미림팀의 도청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안기부 차장급 및 원장급 인사들을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주면 소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씨 2차 구속 만기일인 이달 23일 공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999년 9월 밀반출해 보관중이던 도청테이프 중 삼성 관련 내용이 담긴 테이프 1개와 녹취록 3개를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측에 건넨 행위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규정을 적용할지를 두고 법리검토를 진행중이다. 국정원직원법(제17조 1항)에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돼 있지만 검찰은 도청을 직무로 볼 수 있는지, 도청테이프를 `비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토요 휴무일인 20일에도 전원이 출근해 김대중 정부시절 휴대전화 감청장비 사용신청 내역과 유선전화 감청장비 2세트 등 전날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