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석유부담금 ‥ 500억원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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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수년간 500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거액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석유 공사에 환급금의 전액 징수와 함께 관계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A업체가 자가소비용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생산과 아무런 관계없는 열생산에 사용한 중유 16억2846ℓ 전량을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인정,188억4257만원을 부당하게 돌려줬다.
석유공사는 이런 식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총523억10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일반전기의 생산용 또는 발전용으로 공급됐을 경우에만 환급(작년 ℓ당 8원)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재무감사에서 들여다 보지 못한 올해 환급분까지 포함하면 부당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그만큼 국고에 손실을 끼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