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이용 파라미드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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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에 5억원 버는 부업(사업).''신종 돈버는 아이템.'
이 같은 제목의 우편물이나 e메일을 받고 자신의 신원과 예금계좌를 공개할 경우 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피라미드 방식의 금전편취 행위가 우편물 스팸메일 등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된 8건의 불법혐의 자료를 입수,경찰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우편물과 메일은 성공담이나 친구인 변호사도 사업을 한다고 관심을 유도한다.
이어 4명의 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순번대로 적힌 우편물이나 메일광고를 접하면 그 4명에게 1만원씩 보낸 후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맨 끝에 자기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실행하면 약 1%의 회답(금전 송금)이 있고 피라미드 방식으로 4단계를 지나면 5억원가량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다.
그러나 5억여원을 벌기 위해선 최소 500만명이 우편물을 받아보고 이 중 5만명이 1만원씩 입금해야 된다.
따라서 10명이 5억원씩 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전체인구보다 많은 5000만명(10명×500만명)이 우편물을 받아보아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