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영업 관련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소상공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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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소상공 자영업자가 생산 및 영업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내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로 간이과세자인 약 180만명을 대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비용 중 변호사비를 사건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청은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에게 변호사비 일부를 지원하고,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 지원에 나선다.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에서 상담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