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쟁점] 표준건축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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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확대 적용되고 중·대형 주택 채권입찰제가 부활되면서 표준 건축비와 채권 상한액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표준건축비 차등화될까
현재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건축비 상한가)는 평당 339만원이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를 중소형과 똑같이 적용하면 품질이 떨어져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표준 건축비를 올리면 품질은 좋아지겠지만 분양가가 덩달아 오른다.
이 때문에 정부도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를 놓고 고심하는 눈치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대형 평형까지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부실 시공과 주택공급 위축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중·대형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중·소형 평형보다 당연히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수요자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품질에 대한 눈높이를 감안할 때 표준 건축비는 중·소형보다 평당 50만~100만원 안팎 높아져야 한다"며 "현행 표준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면 입주 직전 집안 내부 마감재를 모두 뜯어내 다시 설치하는 부작용이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입찰제 해법은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될 주택채권입찰제의 경우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액의 70%로 정했던 1980~90년대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일부에서는 상한액을 시세 차익의 100%까지 높이고 이른바 제로 쿠폰(금리 0%)으로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권상한액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분양가를 올리는 결과가 된다.
발행 채권이 20년 만기,표면이율 3%의 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할인율은 37%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가 채권을 1억원어치 구입하면 분양가에 3700만원이 더 얹혀지는 셈이다.
청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제로 쿠폰으로 발행하면 일부 부유층의 증여 수단이나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부로서는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