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해킹 등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13일부터 인터넷 뱅킹 때 300만원 미만 이체 거래 고객에게도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보안카드는 주요 거래 때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뽑아 쓸 수 있도록 제작된 일종의 난수표 카드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쓰인다. 국민은행은 또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하면 이체성 거래를 중지하던 것을 3회로 줄였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에 각각 부여하던 이용제한 오류 횟수를 통합, 3회만 부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