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건설사의 수주 관련 뇌물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 임직원이 건산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건산법을 성실히 지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건산법은 건설사 임직원이 수주를 위해 뇌물을 주고 받으면 해당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포스코건설은 전 임직원에게 건산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으며,특히 취업규칙에도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수급인,이해관계인에게 재물을 공여하거나 취득시 징계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