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까지… 영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대형 건설사인 A사에서는 요즘 비상회의가 자주 열린다. 강북 재개발 구역을 공영개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수주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 회사 관계자는 "재개발 수주에 '올인'한다는 올해 영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규제로 인한 영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지가 부족하고 재건축까지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로 여겼던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공영개발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영개발을 하면 건설업체들은 주택공사 등의 단순 도급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 오는 27일부터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개정안은 건설사 임직원이 뇌물을 주다 적발되면 최장 1년간 해당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받으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의 공사도 수주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잘못 걸리면 회사문을 닫아야 하는 무시무시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C사 관계자는 "물론 뇌물은 근절돼야 하지만 그 처벌이 너무 가혹해 수주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잇단 규제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주택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토목공사 비중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